보건복지부,장애인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입력 2017년04월16일 21시2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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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은 2014년부터 매년 2회씩(상·하반기) 실시됐고, 올해 상반기에 7회째다.
  
이번 점검은 읍·면·동사무소 및 지자체 청사 등 공공기관,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시설, 도서관 및 공원 등 전국 5,259개소 대상으로 1달간(‘17.4.17~5.19)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하여 올해 1~2월까지 집중교체를 실시한 바 있다.


새로운 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기존 사각형의 표지와 구분이 쉬워져, 그간 위·변조 등 음성적으로 사용되던 주차표지 사용을 차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이번 합동점검에는 아직까지 종전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 8월까지는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속현장 안내도 실시한다.
 

특히, 일선 단속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도 4~8월까지 기존 사각형의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원형의「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전면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기준이 되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를 개정하여 상지절단 1급 장애인을 추가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상지절단 1급 장애인인 운전자(족동운전자)나 탑승자가 일반 주차구역보다 폭이 넓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여 차량의 문을 완전히 열어젖힐 수 있어 자동차에서 타고 내릴 때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불법주차에 대한 점검·단속과 함께 주차표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올해 중 행복e음의 추가 기능개선을 추진한다.


단속 외에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체제작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홍보 동영상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들의 장애인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점검을 비롯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그간 추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단속과 홍보 등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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