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손괴자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입력 2017년04월24일 21시0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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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남부소방서(서장 김성기)는 지역주민의 자율 감시·감독체제를 강화하여 시설 유지보수비용 절감과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한 현장 급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손괴자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인천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비상소화장치함 등 각종 소방용수시설의 손괴사건을 목격하고 이를 최초 신고하여 시설 원상회복에 기여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신고는 소방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신고포상금은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원상회복 비용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원상회복 완료 또는 비용 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된다. 다만 공무원 및 해당시설의 관리책임 관계자 및 손괴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7건의 신고가 접수 되어 100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용수시설 손괴자 신고포삼금제도는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높은 관심으로 자율안전의식 확대 및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커다란 부분이 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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