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서, 회사 동료 상대 투자명목으로 금원 편취한 피의자 검거

입력 2017년04월24일 21시5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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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청주흥덕경찰서(서장 경무관 윤소식)에서는   2015년 7월경 부터 2017년 2월경 까지 같은 회사 동료 11명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 투자하여 수익금을 내주겠다’고 속여 총 5억5천여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모씨(33세, 여)에 대하여 지난2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 ‘투자하여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송금 받은 뒤 금원의 일부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여 안심시키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최초 고소장 접수 이후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진술을 듣고 추가 피해사실을 확보하여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발부 받아 구속하였다.

경찰은 별다른 설명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투자는 사기의 위험성이 높으니 유의해야 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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