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행위 집중단속

입력 2017년04월25일 18시1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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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청주흥덕경찰서(서장 경무관 윤소식)에서는 25일 청주시 강서동 서현초등학교 등 관내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흥덕구청과 합동으로 주·정차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에 이루어졌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요인은 어린이들의 돌발행동 및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시야확보 저해 등이 있다.

흥덕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학기간을 제외한 연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대상은 보호구역 내 교차로 반경 30m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으로 일반도로 4만원에 비해 2배 부과된다.

윤소식 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등·하교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며 “초등학교 주변의 불법 주·정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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