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입력 2017년04월27일 22시1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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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상당경찰서(서장 오원심) 에서는  27일 소회의실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미한 절도 범죄 2건, 점유이탈물 1건에 대하여 즉결심판으로 처분 감경을 의결하였다.

A(45세,남)은 2017.2.07. 점포 앞 노상에 진열된 과자 2곽이 도로에 떨어진 것을 가져가 절도죄로 입건되었고, B(65세,여)은 2017.2.15. 식당 앞 노상에 진열된 화분 훼손 및 꽃을 가져가 절도죄로 입건되었고 C(81세,DU)은 2017.4.09. 노상에 떨어져 있던 장지갑 1매(현금15만원), 국민체크카드·주민등록증 각 1매)을 필요한 조치 없이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의 점유을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여 입건되었다,

상당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3건의 범죄에 대하여 고의성이 없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즉결심판으로 감경 의결하였다.

오원심 서장은 “지역 시민위원이 참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으로 경미사건 형사범에 대한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하여, 공감 받는 범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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