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경찰서, 제19대 대선 선거벽보를 훼손한 피의자 검거

입력 2017년05월02일 12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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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2일 청주흥덕경찰서(서장 경무관 윤소식)는 지난 4월23일 새벽시간 술에 취하여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에 부착된 제19대 대선 선거 벽보를 훼손한 A씨(남, 30세. 회사원)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확인되었으며, 범행 동기에 대하여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사건 발생 신고 접수 직후, 경찰은 탐문수사 및 CCTV 확인 등을 통하여 범행 시간대가 새벽 1시30분부터 2시30분사이인 것을 확인하고, 피의자의 신원을 찾아내 지난 4월28일 오후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범행사실은 인정했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대선이 임박해짐에 따라 현수막과 벽보 훼손 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대선이 끝날 때까지 흑색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금품선거, 여론조작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끝까지 추적·엄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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