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당선 무효결정'무효'

입력 2017년05월03일 12시1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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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지난 2일 인천지방법원은 12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당선뮤효결정관련하여 '당선무효결정효력정지 및 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 인용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은 인사협 (인천사회복지사협회) 회원들의 직접,평등,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므로 인사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결과는 인사협회 회원들의 의사가 표출된 결과로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점등을 들어 당선무효결정은 선거에서 다수표를 획득하여 당선된 당선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 이어서 당선인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와 관련된 선거관련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당선결정을 뒤집고 이를 무효화 하기 위해서는 당선인에게 선거관련 규정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존재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당선인 에게 선거관련 규정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존재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어렵고 나아가 이사건 제1차 무당선뮤효결정에는 그 자체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이사건 각 당선무효결정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고 인천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5월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재선거 공고를 낸 인천사회복지사협회는 즉각 재선거를 철회하고 당선인(이배영)은 새로운 다짐과 더불어 인천사회복지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복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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