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갯벌 칠게 싹쓸이 불법 포획 적발

입력 2013년06월12일 21시1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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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구 등을 인천대교 주변 갯벌에 수십 개씩 설치

[여성종합뉴스/민일녀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영종도 주변 갯벌에 허가받지 아니한 불법  어구 수십 틀을 설치하여 갯벌에 서식하는 칠게를 무차별 싹쓸이 포획하여 불법 유통한 김모씨(남 47세)와 박모씨(남 53세)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입건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김모씨와 박모씨는 2013년 1월경 길이30m 그물높이 약40cm 의 불법 시설물과 길이 약 4m짜리 PVC 파이프와 양동이를 가공한 불법  어구 등을 인천대교 주변 갯벌에 수십 개씩 설치하여 6월 현재까지 400kg 이상의 칠게를 잡아 kg당 2,500원~4,000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칠게(Macrophthalmus Japonicus)는 먹이사슬의 최하층에 자리 잡고 있어 철새및 낙지 등의 먹이생물로서 중요한 기초생물일 뿐 아니라 갯벌의 자연정화  능력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해양 생태계의 중요한 갯벌 저서생물이지만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불법어구를 대량으로 무분별하게 설치, 남획되어  현재는 그 개체가 현저히 줄어든 상태이다.

또한 오래된 어구 및 망가진 어구는 철거하지 않고 방치됨에 따라 갯벌 의 2차 오염 등이 발생되어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에서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불법어구 철거를 하고 있지만 칠게 잡이 업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어구를 구입하여 재설치 함으로써 영종지역 갯벌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는 영종지역에서 20여명 정도의 전문  칠게 잡이 꾼들이 활동하며 불법 어획된 칠게를 유통하는 전문 업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관할구청 등과 협조하여 불법 칠게 잡이가 근절될 수 있   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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