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식품영업신고 시 간판신고 먼저

입력 2017년05월12일 13시4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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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간판일 경우 수리 불가

[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식품영업신고 시 간판(고정광고물) 신고를 먼저 해야만 영업신고 수리를 해주는 민원인 경유제 제도를 관련법대로 엄격히 적용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구는 관내에 5만여 개 이상 간판(고정광고물)중에 1만 2천 6백 개의 25% 정도만 적법한 간판이고 나머지는 무허가 간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구민의 안전사고 위험, 쾌적한 도시경관 훼손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 될 것으로 보고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적법한 간판은 간판 설치할 때와 3년에 한 번씩 연장신고와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반면 무허가 간판은 설치 업자의 양심에 우리사회의 안전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므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경우 불법 간판은 빠르게 정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간판으로부터 구민이 안전한 계양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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