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불법광고 장기주차 차량 단속

입력 2017년05월12일 14시56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5일부터 공영주차장 등에 광고판을 부착하고 장기주차하고 있는 불법광고 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 차량은 노상주차장 등에 장기 주차하여 광고효과를 누리고 불법광고물 단속 시 일반주차로 오인되어 단속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장기주차로 구민에게 주차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적극 조치가 필요했다.
 

구는 5월 15일부터 24일까지 관내 공영주차장, 도로변 주차장 등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차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주차장법 등 관련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방치차량 처리 요구, 장기 주차계약 금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차장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불법광고 차량이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주차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불법광고 장기주차 차량 12대를 정비한바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불법광고 장기주차 차량 발생을 억제하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 내다 봤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