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불법택시 영업, 바가지 요금' 운송업자 일당 입건

입력 2017년05월15일 19시5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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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또는 렌트카 승합차를 이용해 김포공항에서 서울 시내를 향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택시 영업....

[연합시민의소리]15일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자가용 또는 렌트카를 이용해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한 김모(50)씨 등 4명과 중국인 진모(30)씨 등 4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자가용 또는 렌트카 승합차를 이용해 김포공항에서 서울 시내를 향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며 정상 요금보다 많은 요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6일 김포공항에서 중국 등 관광객을 태운 뒤 영등포에 있는 호텔까지 이동하는데 정상 택시 요금은 2만원 정도인데 4만4000원을 받았다.


김씨 등은 2인 1조로 조직적 활동을 벌였다.

한 명은 김포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다른 한 명은 운전을 하는 식으로 분담했다.

차량 내에는 사업자등록증, 카드단말기 등을 비치해 정상 택시로 보이게 가장했으며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전혀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진씨 등의 경우 중국 최대 한국 교류 사이트인 '펀도우 코리아'를 통해 불법 택시 영업에 대한 광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렌트카를 한달 단위로 빌린 점 등을 토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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