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공약도 지키겠다"

입력 2017년05월18일 16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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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 드린다" 협조 당부

[연합시민의소리]18일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진상규명 등을 재차 강조해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기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과 정의의 문제"라며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공약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5·18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으며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고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도 광주시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공약에서도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싣고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관련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고 이날 기념사에서도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차원의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5·18 당시 발포 명령자와 헬기 기총소사 책임자 처벌 등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했던 의혹에도 정부와 군이 보유한 '5·18 관련 자료의 폐기 금지 특별법' 제정도 약속한 만큼 정부가 가지고 있는 5·18 관련 자료에 새로운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역사 왜곡과 폄훼 발언 등 5·18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통해 엄벌에 처하기로 한 점도 관련 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둔 2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이를 위해 명예훼손죄를 현행법에 규정할 수 있는지, 보호법익이 개인인지 집단인지, 명예훼손에 따른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등이 검토된다.


광주시도 5·18 법률 자문관을 통해 역사 왜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법률자문과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또 5·18단체 등이 요구했던 옛 전남도청 원형 보존 사업 추진도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제창한 '님을 위한 행진곡'은 관련 법률을 개정,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부도 문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포함해 발포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국회 입법을 통한 진상조사가 추진되면 필요한 조치도 이행하기로 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이동계획 및 작전문서 등을 제출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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