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꼭 비치하세요

입력 2017년05월22일 10시23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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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승용차는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에서 제외


[연합시민의소리]22일 광주 북부소방서(서장 임근술)는 차량 화재에 대비해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만 소화기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가장 대중적인 5인승 승용차는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에서 제외돼 대부분이 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차량화재는 차체에 묻은 기름때 등에 의해 연소가 급격히 일어나고 순식간에 차를 전소시켜 버리는 특징이 있어 소방차가 차량화재 현장에 도착할 때쯤이면 반소 혹은 전소 상황이 많이 있다. 이런 차량화재 연소의 특징으로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내 소화기 비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초기에 사용하는 소화기구는 소방차 한 대 만큼의 위력을 발휘함으로 운전자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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