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공동발의

입력 2017년05월24일 21시5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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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24일 공익신고자의 신상 공개시 처벌 규정을 상향하고, 공익신고자가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신고자가 불이익 조치를 입증해야 하는 부당성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 보호는 원상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 인해 공익신고자가 받게 되는 신분상의 문제나 경제·사회적 피해를 보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11월, 탑승자들의 안전보호를 위해 현대자동차의 ‘세타2엔진’ 결함 리콜을 이끌어낸 한 내부 제보자는 복직 이후에도 이어진 사측의 행정소송과 사후 보호 미흡으로 인해 복직 한 달 만에 퇴직했다. 또한 학교 입시 비리를 제보한 교사가 보복 징계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처럼 공익신고는 내부 고발자 혹은 배신자라는 낙인을 각오하지 않고는 제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이 때문에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을 위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린다는 답변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해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신상을 공개할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익신고자가 법원에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민경욱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가장 오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금지ㆍ권리구제에 초점을 둔 법제가 충분히 갖춰져 있어 공익신고의 실효성이 두드러진다”라며 “우리나라도 공익신고자의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를 조성함으로써 공익신고 제도를 보다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 서명한 의원은 민경욱, 서청원, 정태옥, 이종배, 김선동, 장석춘, 박대출, 김명연, 곽대훈, 김학용 의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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