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입력 2017년05월30일 15시3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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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제천경찰서(서장 전병용)는 지난 29일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2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타인의 밭에서 오가피 약 50그램을 가져가 절도로 입건된 피의자 등 절도로 형사입건 된 2명에 대해 피해 회복 여부 및 처벌의사 유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2명에 대해 즉결심판으로 감경처분 결정을 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범 처분에 대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신뢰 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주 내용은 피해 정도가 경미한 자를 대상으로 범인의 연령, 피해회복(합의), 처벌의사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처분을 감경해 주는 제도다.

전병용 경찰서장은 “앞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고 경미한 범죄에 대해 선별적으로 구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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