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구역 유관기관 담당자”협의회 개최

입력 2017년05월31일 13시0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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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광용)은 지난 30일 부평구청에서 관내 유관기관 인・허가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에 관한 설명 및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규정된 기존 학교보건법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로 2월 4일자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바뀐 제정 법령,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 개념, 유해업소 종류 등 담당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 사항을 안내하고,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보호구역 시스템 확인 방법을 공유하는 등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수시 상호교류 및 협력하기로 하였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유해업소가 절대로 운영될 수 없는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 지역)과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금지·해제 여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처분 및 철거를 요청할 수 있고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까지도 할 수 있다.
 

북부교육지원청 임관숙 평생교육과장은“교육환경보호제도 업무는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 뿐 아니라 학교 교육환경보호를 해야 하는 양면성을 띄므로  관할 구청 인허가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로 신속하면서도 치밀하게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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