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평균 6.4% 상승

입력 2017년05월31일 14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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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31일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총 4만3천8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올 부평구 공시지가는 작년대비 평균 6.4%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문화의 거리에 위치한 부평동 199-45 금강제화 토지로 ㎡당 1천195만원이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알림제’를 부평구 단독으로 시행,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한다.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은 부평구청 지적과(☎509-6960)에 문의하거나 부평구청 홈페이지, 인천광역시한국토지정보시스템→부동산정보조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부평구청 홈페이지나 지적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6월 29일까지 부평구청 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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