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5만1천여필지 개별공시지가 공시

입력 2017년05월31일 13시33분 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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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남구가 5만1천140필지(2017년1월1일 기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을 조사해 결정됐으며 재산세, 대부료 및 이용료 등 토지관련 조세와 부담금 부과 기준, 이행강제금 산정 등 61개 분야에 활용된다.
 

올해 남구 전체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2.27% 상승해 인천시 평균지가 상승률 2.86%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남구는 원도심 및 인하대학교 인근 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등의 신축부지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이 공시지가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관교동 15번지 인천터미널(720만원/㎡)이고, 다음은 주안역 삼거리 인근 상업지역이 높았다.
 

구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하는 한편, 구 홈페이지(http://namgu.incheon.kr)와 인천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incheon.go.kr/land_info)을 통한 인터넷 열람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오는 6월29일까지 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남구 독정이로 95 (남구청, 숭의동)) 또는 팩스(☎ 880-4866)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 관련 문의는 남구청 토지정보과(☎ 880-423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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