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대관, 법원에 회생신청

입력 2013년06월19일 17시1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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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모든 재산과 앞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채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

[여성종합뉴스] 가수 송대관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송대관 측은 "송대관 씨가 친족(부인)의 토지 개발 사업을 위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으나 토지 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대출금 연체가 발생했다"며 "이에 금융기관이 보증 채무자인 송대관 씨에 대한 강제 집행에 들어가 이같은 결정에 이르렀다"고 한다.

실제 송대관 소유의 용산구 이태원동 집은 최근 법원 경매에 나왔다. 경매를 신청한 저축은행의 채권액은 10억원이고 등기부등본상 채권을 다 합치면 166억원에 달한다.

송대관은  "내 모든 재산과 앞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채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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