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생명의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소방차 길 터주기”

입력 2017년06월29일 23시3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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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공단소방서 도림119안전센터 소방교 송태근]아파트 지역을 가보면 차량들이 빠져나오기 힘들게 빡빡하게 주차돼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차량들은 소방차와 같이 긴급상황시을 필요로 하는 차량에 통행을 막아 골든타임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고 소방차량 진입이 안 되거나 지연돼 초기대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 및 소방서에서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홍보와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인식부족과 이기심으로 인해 불법주정차 차량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소화전 5m 이내에 주·정차 금지, 소방 출동로 상에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들은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지양해야한다.
 

도로 교통법 상 소방용 기계기구나 소화전 등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된 차량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다.
 

어느 날 주차할 곳이 없어 불법주정차 구역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집에 가보니 불이 나서 119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소방차가 어느 차량에 막혔고 집은 전소하게 됐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의 차량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긴급차량에 대한 배려를 통해 골든타임을 지키며 자신과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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