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합동단속에 나선다.

입력 2017년07월01일 11시39분 윤준연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시흥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무등록)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7월 3일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되며, 유관기관 및 단체에 합동으로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는 행위, 무단으로 자동차 해체, 자동차 사용자의 작업범위 초과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한다.
 

특히 불법 판금·도장, 무등록 정비업체의 용접, 엔진 분해 등의 불법정비 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해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며, 단속결과에 따라 무등록, 무자격업자의 불법행위는 형사 고발 조치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관리사업자(무등록)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시 교통정책과장은 “시민들께서는 자동차관리사업(무등록)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