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 화재 대비해 현관문ㆍ방화문은 닫고 옥상문은 열어야

입력 2017년07월05일 11시04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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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24층 아파트 화재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질문을 받는다. 화재대처에는 정답이 없다는 말도 있듯이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일이나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화재 시에는 화재경보가 울려 사람들에게 대피할 것을 알린다.

주민들은 일단 현관문을 열어 계단이나 복도에 화염이나 연기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세대 내에 머물거나 옥상이나 피난계단을 이용하는 대피방법을 선정한다.

이미 불길이 보인다면 무리하게 피난하기 보단 현관문을 정확히 닫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연기를 막아야한다. 우리가 거주하는 모든 고층건축물의 현관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되어 있어 1시간 동안 화재로부터 견딜 수 있는 방화벽 역활을 수행함과 동시에 1차 안전구역을 만드는 셈이다.

오히려 실내에 머물면 상당한 시간동안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이유다. 실제로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다수의 화재가 현관문을 닫지 않음으로써 피해가 확산된 경우다.
 

또한, 현행 건축법상 모든 고층건축물에는 열ㆍ연기를 막기 위해 층별로 갑종방화문이나 자동방화샷다가 설치되어 있다. 방화문은 언제나 닫혀있어야 하며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각층별로 계단참의 방화문이 닫혀 있으면 세대내 현관문이 열려 있더라도 2차적으로 안전구역을 만들어 불이 난 세대와 그 층에만 피해를 준다. 반대로 계단참의 방화문이 열려 있으면 순식간에 연기가 최상층 계단실과 전 층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굴뚝효과’ 때문에 층별 계단참에 자전거나 물건 등을 두지 말아야 한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이때 환기를 위해 방화문을 열어 놓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지난해 국토부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에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규정은 새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옥상문이 상황에 따라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고 있다.

의정부화재 당시 상당수 주민이 옥상으로 대피해 목숨을 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옥상문은 열렸고, 한 초등학생이 옥상에서 던진 돌로 캣맘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자 방범ㆍ보안의 이유로 다시 닫혔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방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입주민의 안전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관계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소방설비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스프링클러가 작동된다면 인명피해를 90%가량 줄일 수 있다는 통계도 있다.”더불어 “고층건물 내 건축ㆍ소방설비 등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하여 설계되어 있는 만큼 그 용도를 알고 대처한다면 막연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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