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 제보했다가 '봉변'

입력 2013년06월23일 09시0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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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제보자의 신상정보 유출 시청 공무원 징계위원회

[여성종합뉴스/시민제보] 대전시 의회 공무원의 황당 출근비리를 목격하고 신고한  택시기사를 협박하고 회사측의 인허가 관리위협등의 시달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한 언론에 보도되면서  물의를 일의키고 있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서 한 여성 공무원이 친구와 함께 택시타고 시청으로 가자는 손님으로 탑승후 대화 내용이  ". 시의회. 휴일근무 찍고 다시 집에 가서 자려고." 등  10여분 뒤 시의회에 도착한 공무원은 택시를 붙잡아 둡고 "이 앞에서 기다려주시면 제가 이거(출근카드) 찍고 얼른 나올게요."등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보도됐다.

그러나 신고후  대전시가 나서 비리공무원을 비호하는는 또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기는커녕 오히려 제보자 H모씨가 증거로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이 불법이라며 추궁하는등 황당한 대처를 일삼았다.

공무원 비리 신고자H 모(57세)씨는 '공무원의 황당한 비리를 목격하고 하도 기가 막혀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봉변을 당했습니다.그런데 신고 이틀 뒤 H씨가 다니는 택시회사로 대전시의 택시업무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걸어 왔고, 허씨는 회사 사장으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고한다.

사장은"사이좋게 해결했으며 좋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인허가 관계를 시청에서 지시를 받으니까..."등으로 신고 취소를 요구하는등 대전시 의회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 제출이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저촉이 된다고 주장하는등 ."제보자의 신원과 연락처까지 해당 공무원에게 유출해 H모(57세)씨는 공무원과 가족들의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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