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서구의원 “수도권 매립지 내 발전소, 황산화물 기준치 초과배출”

입력 2013년06월24일 08시5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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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에코에너지 발전소의 불법적인 발전소 운영을 용인해서는 안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홍순목 구의원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수도권 매립지 내 발전소인 에코에너지(주)가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기준을 두배 이상 초과한 상태로 발전시설을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광역시 서구청 환경보전과에서 서구의회에 제출한 201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에코에너지 발전소에 대해 2012년 7월과 2013년 1월 두차례 황산화물 측정결과 기준치 400ppm을 두배 이상 초과한 각각 1,124.7ppm과 835ppm으로 나타나 두 차례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이 회사는 지난 2012년 7월 행정처분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후에 황산화물 전처리시설을 설치 완료 하여 2012년 12월 31일 개선명령 이행 완료 보고를 했으나  이후 TMS(굴뚝자동측정기) 측정 결과 여전히 800-1,000ppm의 황산화물이 배출되고 있어 전처리시설(탈황설비)의 실효성 마저 의심되는 상황이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에서 이 회사에 부여된 배출기준으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특별법 상의 배출기준은 30ppm으로 이 기준으로 보면 기준치의 30배가 넘는 황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 회사는 지난 5월말까지 이미 1천톤 이상의 배출량을 기록해 이 회사에 허용된 연간 230만톤의 배출량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청의 입장은 이미 두차례의 개선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다시 한번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면 조업정지까지 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홍순목 서구의회 의원(복지도시 위원장)도 “매립가스를 재활용한다는 명목하에 건강에 해로운 유해가스를 마구 배출해온 에코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대처가 미온 적이고 늦은 것이 사실이며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엄격한 잣대로 즉각적인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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