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

입력 2017년07월14일 11시08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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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

[연합시민의 소리]인천광역시는 PLS(Positive List System)제도 시행에 따른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로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 및 집중 홍보활동에 나섰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 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 하는 제도로, 기존 NLS(Negative Lsit System)으로 규제물질 이외의 물질이 원칙적으로 사용가능했던 것에 반해 PLS(Positive List System)제도가 시행되면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될 뿐만이 아니라, 코덱스, 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이 삭제되고 0.01ppm 이하 적합 기준만 적용된다.


인천광역시에서는 각종 교육 및 행사에서 리플렛을 배부하는 등 PLS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및 농협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 교육에서도 PLS제도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시 홈페이지에 PLS안내 리플릿과 농약 정보자료를 게시하여 농업인이 각 품목에 따른 농약 사용기준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이 제도는 2018년 12월 31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되어 적용 시행될 예정이며, 생산 및 유통단계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출하 연기, 용도 전환, 폐기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다른사람의 추천이나 경험에 의해 사용했던 농약도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과 작물 보호제 지침서를 꼭 확인해 농약별 등록된 작목 및 적용대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밝히며, “부적합 판정을 받아 농가 피해 부담이 없도록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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