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상반기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발표

입력 2017년07월18일 13시15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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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9건 중 26건 허용기준치 초과 농약검출, 폐기조치

[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보건환경연구원은 안전한 시민 먹거리 확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인천시에 반입된 농산물 2,299건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26건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어 전량(418.5 kg) 폐기하였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는 잔류농약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을 즉시 압류․폐기후 생산자에게 일정기간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하고, 해당기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재배지 재조사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조사는 농산물이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것을 감안해 농산물도매시장(구월․삼산)에 출하된 농산물 1,649건과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402건, 군·구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248건, 총 2,299건, 154품목에 대해 실시됐다.
 

검사결과로 부적합 품목은 15종으로 무(잎,청) 6건, 시금치 3건, 파 3건, 쑥갓·들깻잎 각 2건, 갓·당귀잎·고추·마늘쫑·미나리·비름나물·상추·취나물·고수·세발나물 각 1건이 부적합으로 부적합률은 1.1%로 지난해 상반기 0.7%에 비해 높아졌다.
 

부적합된 농약은 주로 살균제 및 살충제로 사용되는 18종으로 지난해에 비해 다양하게 검출되어  다이아지논 6회, 클로르피리포스 3회 , 이프로디온 2회, 팬디메탈린·치노메티오나트·페니트리오치온·팬프로파트린·디니코나졸·팬시큐론 등 15종이 각 1회 검출됐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관내 부적합 농산물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재배농가에서 출하 전 농약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소비자직거래 장터인 로컬푸드 매장, 생활협동조합 매장 등을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조익환 구월농산물소장은“부적합 농산물이 주로 엽채류이므로 흐르는 물로 씻으면 농약이 대부분 제거되므로 충분히 씻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관내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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