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인천대교 구간 과속단속' 오는 12월 부터

입력 2017년07월18일 18시5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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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 인천대교 구간, 중구 영종도 공항신도시 분기점에서 4㎞ 떨어진 곳부터 13.3km 지점까지....

[연합시민의소리] 18일 인천지방경찰청이 오는 12월부터 인천대교에서 구간 과속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8월 말까지 인천대교 중간 지점 양방향 9.3㎞ 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 12대를 설치한 뒤 9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12월부터 구간 과속단속에 들어간다.


과속단속 인천대교 구간은 중구 영종도 공항신도시 분기점에서 4㎞ 떨어진 곳부터 13.3km 지점까지다.


경찰은 이 구간의 평균속도나 시·종점을 지날 때 시속 100㎞를 넘는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공항을 잇는 인천대교는 전체 길이 21.38km로 국내 사장교 가운데 가장 길며 지난2009년 10월 인천대교가 개통한 이후 송도국제도시 방향 2곳과 인천국제공항 방향 2곳에 설치해 운영한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는 최근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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