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정비구역 해산유도 조례 심사 '8월로'

입력 2013년06월24일 22시2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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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도시건설위 "구체적 지출 내용 필요" 지적

[여성종합뉴스]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4일 정비예정구역 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오는 8월 임시회 때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도시건설위 의원들은 이 조례안의 핵심인 자율 해산 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회에 대한 비용 보조를 놓고 추진위의 구체적 지출 내용을 요구했다.

추진위를 해산할 정비예정구역은 구체적 지출 내용에 따라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상위법의 모호한 근거를 가지고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세금 문제등, 사업을 지속 추진하려는 구역에 대한 계획이 남아 있는 만큼 도와 일선 시·군이 몇%를 지원 할 것인가?에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시는 비용 보조와 관련, 조례안에 "추진위 사용 비용 검증위원회가 검증한 비용의 3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정비사업을 사실상 반대하는 청주 재개발·재건축지역 주민생존권 대책위원회는 "최소 70% 보조하고,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조사 비용도 시가 전액 부담하라"고 요구해 난감한 실정이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정비 등 형태의 시내 25개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조합 설립을 못하고 추진위만 구성한 곳은 모두 13곳으로 총회 개최 등 명목으로 적게는 700만원, 많게는 31억원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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