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대형유통매장 31곳 녹색제품 판매장 모니터링

입력 2017년07월31일 13시52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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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관내 대형유통매장 31곳의 녹색제품 판매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고 전했다.
 
이번 합동 모니터링은 소비자가 쉽고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인 대형 유통매장의 녹색제품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실시됐다.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유통매장은 녹색제품 판매장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녹색제품 판매장은 합계 면적이 10㎡ 이상이어야 하고, 판매장에는 사진과 같은 일정 형태의 홍보물이 설치되어야 한다.


모니터링에는 인천녹색소비자연대, 가톨릭환경연대,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YWCA, 인천 물과 미래, 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등의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인천시의 이번 모니터링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롯데마트(8개 지점), e마트(6개 지점), 홈플러스(11개 지점), 뉴코아아울렛(2개 지점), 롯데백화점(2개 지점), 신세계백화점(1개 지점), 하나로클럽(1개 지점) 등 인천시 내 31개의 매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모니터링 결과 거의 모든 매장이 녹색제품 판매장에 관한 법정 기준은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제품 판매장은 주로 주방세제, 세탁세제, 친환경 페인트 코너에 설치·운영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판매장이 법정 기준 면적인 10㎡를 초과 준수하고 있었다.
 

녹색제품 홍보물의 경우도 매장마다 제품의 종류와 수량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대부분 녹색제품 판매장을 식별하도록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매장들이 법정 기준은 준수하고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구매홍보와 구매촉진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부분의 매장이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색제품 판매장을 운영하다 보니 법정 기준을 최소한으로 준수하는 데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취급 품목이 주로 주방세제에 편중돼 있어 소비자들이 다양한 녹색제품을 접하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모니터링단은 해당 업체 본사 지침으로 판매장 위치, 면적, 취급 품목, 표시물 부착 종류 등 대부분이 정해져 있어 각 지점의 판매장 운영 재량의 폭이 좁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녹색제품 판매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른 지점과 차별화된 운영을 하는 매장도 분명 존재했다.
 

롯데마트 삼산점의 경우 다른 롯데마트 지점에 비해 인증표시물 부착수가 많아 녹색제품 판매장의 가시성이 높았고,다른 지점과 달리 유아용컵, 주걱에도 인증표시물 및 상품표찰이 부착되어 있었다.
 

e마트 계양점의 경우에는 인천시에 존재하는 대형마트 중 유일하게 녹색제품 매장유도안내판을 설치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홈플러스 구월점의 경우 다른 홈플러스 지점에 비해 주방세제 독립매장에 홍보물 부착 수가 많아(매장안내판 2, 녹색코너 칸막이 3, 다수의 인증표시물 및 상품표찰) 판매장의 가시성이 높았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에서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업체 본사의 관심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시민단체 및 해당 구와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하며, “하반기에는 녹색제품의 이용확대 및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 자치센터와 시민, 주부, 어린이 등 민간단체에 대한 홍보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니터링에는 인천녹색소비자연대, 가톨릭환경연대,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YWCA, 인천 물과 미래, 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등의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 인천시의 이번 모니터링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롯데마트(8개 지점), e마트(6개 지점), 홈플러스(11개 지점), 뉴코아아울렛(2개 지점), 롯데백화점(2개 지점), 신세계백화점(1개 지점), 하나로클럽(1개 지점) 등 인천시 내 31개의 매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 모니터링 결과 거의 모든 매장이 녹색제품 판매장에 관한 법정 기준은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녹색제품 판매장은 주로 주방세제, 세탁세제, 친환경 페인트 코너에 설치·운영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판매장이 법정 기준 면적인 10㎡를 초과 준수하고 있었다.

   녹색제품 홍보물의 경우도 매장마다 제품의 종류와 수량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대부분 녹색제품 판매장을 식별하도록 설치되어 있었다.

○ 그러나 매장들이 법정 기준은 준수하고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구매홍보와 구매촉진에는 한계가 있었다.

○ 대부분의 매장이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색제품 판매장을 운영하다 보니 법정 기준을 최소한으로 준수하는 데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취급 품목이 주로 주방세제에 편중돼 있어 소비자들이 다양한 녹색제품을 접하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 모니터링단은 해당 업체 본사 지침으로 판매장 위치, 면적, 취급 품목, 표시물 부착 종류 등 대부분이 정해져 있어 각 지점의 판매장 운영 재량의 폭이 좁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분석했다.

○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녹색제품 판매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른 지점과 차별화된 운영을 하는 매장도 분명 존재했다.

   롯데마트 삼산점의 경우 다른 롯데마트 지점에 비해 인증표시물 부착수가 많아 녹색제품 판매장의 가시성이 높았고,다른 지점과 달리 유아용컵, 주걱에도 인증표시물 및 상품표찰이 부착되어 있었다.

   e마트 계양점의 경우에는 인천시에 존재하는 대형마트 중 유일하게 녹색제품 매장유도안내판을 설치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홈플러스 구월점의 경우 다른 홈플러스 지점에 비해 주방세제 독립매장에 홍보물 부착 수가 많아(매장안내판 2, 녹색코너 칸막이 3, 다수의 인증표시물 및 상품표찰) 판매장의 가시성이 높았다.

○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에서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업체 본사의 관심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시민단체 및 해당 구와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하며, “하반기에는 녹색제품의 이용확대 및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 자치센터와 시민, 주부, 어린이 등 민간단체에 대한 홍보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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