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금연구역 확대 지정

입력 2017년08월02일 11시04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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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3천4백75개소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한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지난해 12월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공포(‘16. 12. 2)되면서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신규로 전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체육시설 중에서 실내체육시설만 해당된다. 인천시 관내 당구장업 1,589개소, 체육도장업 946개소, 체력단련장업 488개소와 함께, 골프연습장이 398개소, 수영장업 23개소, 무도학원업 22개소, 종합체육시설업 6개소, 빙상장업, 썰매장업, 무도장업 등 각각 1개소로 총 3,475개소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금연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금연구역의 범위, 금연구역 표시기준 스티커 부착, 흡연실 위치, 위반 시 처벌조항 등을 관계인에게 안내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표시기준을 부착하지 아니한 시설기준 위반은 1차 시정명령, 2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에 의해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흡연실 설치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2를 준수해야 하고 시설기준 위반시 1차 시정명령, 2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표시 스티커 및 안내문 등은 군·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금연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군·구 보건소를 통해서 안내받으면 된다.
 

최장현 건강증진과장은 “올해 말 시행되는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 지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 일소 및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라며,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 및 인천시 흡연율이 제로화 될 때까지 자발적인 시민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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