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상은 의원 제출 ‘해상대중교통 육성법’ 상임위 통과

입력 2013년06월24일 23시0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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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여행객들에게 여객요금 지원 가능"

본회의 거치면 바다 위의 KTX도 도입돼
[여성종합뉴스]국회 박상은 국회의원은  ‘해상대중교통 육성법’ 상임위 통과로 “섬 여행객들에게 여객요금 지원이 가능해”질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중·동·옹진) 의원은 “지난 2월에 제출한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농림식품해양 수산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밝히고 이 법안은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여객선도 일반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여행객을 포함한 도서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섬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의 교통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여객선 이용객에 대한 운임 일부를 지원하고 노후 여객선 교체 비용, 여객터미널 및 접안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며 원거리 관광항로에는 바다 위의 KTX라 불리는 해상고속교통망(KVX, Korea Vessel eXpress)이 구축돼 여행객을 빠르고 안전하게 수송하게 된다.

특히 최근 해수부가 박상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연안여객선 고속화 및 현대화 ▲여객선 접안 시설·여객터미널 등 해상교통 인프라 개선 ▲여객 서비스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연안여객운송사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 6월 임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곧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

박상은 의원은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섬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임에도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시켜 그동안 육상교통에만 집중 적인 투자가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해상대중교통육성법 제정으로 섬 주민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섬관광 시대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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