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폭염 대비 축산농가 방역관리 강화와 함께 닭 진드기 예방요령 및 동물용의약품 휴약기간 준수에 관한 집중 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산란계 농가에서 닭 진드기를 구제하기 위해 동물용의약외품을 오․남용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닭 진드기(mites)는 붉은 진드기, 닭 이 등으로 불리는 1mm 크기의 아열대성 외부기생충으로 계사 내 틈새나 계분에 있다가 어두워지면 닭 몸에 붙어 흡혈을 한다.
낮에는 계사 틈, 그늘에서 움직이지 않고 쉬고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렵고 이미 발견했을 때에는 엄청난 집단이 서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닭 진드기는 세균 및 바이러스 질병을 전파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산란율 감소, 빈혈, 발육지연, 수면장애 및 영양결핍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닭 사육농가에서는 복도와 계사 안쪽에 먼지가 쌓여 있지 않도록 스크래퍼와 청소기를 이용해 바닥을 청결하게 하고 계사의 습도를 70% 이하로 유지하며, 최소 1개월에 한번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계사관리를 통해 닭 진드기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부 산란계 농장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오․남용해 계란 내 약제가 잔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축산물에 약제가 남아있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을 휴약기간이라고 하는데, 휴약기간은 약제 제품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 휴약기간 동안 생산된 계란은 판매할 수 없다.
농가에서 휴약기간을 위반할 경우 6개월간 잔류위반 농가로 지정되어 보다 엄격한 규제검사를 받게 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제검사 결과 기준이 초과된 닭, 계란 등 축산물은 모두 폐기되므로 해당 농가는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인천시는 무더위와 호우성 장마로 인해 하절기 가축전염병 및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관리요령 지도, 질병예방 활동 및 소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안전한 계란을 공급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 수칙과 닭 진드기 차단방역요령을 집중 지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닭 진드기는 철저한 차단방역과 계사 청결 및 적절한 습도 유지로 진드기가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예방해야 하고, 무분별한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은 축산물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특히 산란계에서는 항생제 등 의약품 사용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닭 진드기 차단방역요령과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 수칙을 참고해 농장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시의 닭 사육규모는 940농가 97만수이고, 이 중 산란계는 16농가에서 38만수를 사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