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올해 1∼7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667대 적발

입력 2017년08월14일 08시5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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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합시민의소리]14일 서울 강남구는 올해 1∼7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667대(3천90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는 무보험 차량을 잡고자 산하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 82대(218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집행하고, 205대(1천994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다.

 

구는 "신속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무보험 운행 위반 건수가 1건일 때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형사처분을 받는 대신 즉시 문제점을 고치도록 해 무분별한 범죄자 양산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보험 차량 1대당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100건까지 적발이 된다"며 "거리에 설치된 교통 단속 무인 카메라에 잡히면, 이 데이터가 국토부를 거쳐 각 관할 지자체에 통보가 된다"고 설명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1회 위반 시 화물,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는 100만∼20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40만∼50만원, 이륜차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재판에 넘겨지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는 "자동차 보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보험 없이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물적, 인적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렵다"고 강조, "차량 등록 시 무보험 차량 운행은 형사처분 대상임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가입 대상에게 '보험 가입 촉구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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