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입력 2017년09월06일 11시4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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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공공기관이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짓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은폐를 목적으로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6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정부 공무원들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은폐할 목적으로 공개를 거부 또는 부분 공개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정보 은폐를 목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에게 정보공개청구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에 공공기관이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경우에 한해 처벌조항을 신설해 정보공개청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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