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샤-서울메트로, 매장 계약 연장 두고 '법정다툼

입력 2013년06월28일 20시3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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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존재 확인 소송'진행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28일 화장품 브랜드숍 미샤를 운영하고 있는 에이블씨엔씨는 "다음달 3일부터 서울 메트로와 당사가 체결한 매장 운영 관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21일 재계약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했으나, 일방적인 계약 종료 및 재입찰을 주장하고 있어 지난 26일자로 갱신계약에 대한 '임차권 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서울 메트로는 오는 7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니 점포를 철수해 달라는 공문을 에이블씨엔씨에 보냈다. 이에 에이블씨엔씨는 재계약 의사를 밝혔으나, 서울 메트로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이블씨에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5년간 서울 메트로의 서울 지하철 1~4호선 역사 내 상가 53개 화장품 브랜숍을 운영해왔다.

미샤 측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2년간 갱신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계약서 조항을 성실히 이행해 왔으므로 2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주장에 서울 메트로는 계약 연장은 선택 조항 일 뿐 의무조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 메트로 관계자는 "5년 계약에 2년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계약을 성실히 임했을 경우에 한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미샤 측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미샤 매장 철수에 관한 기존 방침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응 입장이다.

미샤 관계자는 "임차인으로서도 계약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권리가 있다"며 "양 사 간의 어느 정도 합의가 있어서 계약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 납득할 만한 사안이 있어야 하는데 서울 메트로 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재입찰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 메트로 측의 주장은 임대인으로서의 '갑 행세'에 불과하다"며 "그렇다면 '을'로써는 부당한 계약해지에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가" 반문하고  '임차권 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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