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署,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입력 2017년09월11일 20시4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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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제천경찰서(서장 전병용)는 11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제3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하는 심사위원회에서는 SNS 페이스북에 공연히 모욕하는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형사 입건된 2명과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사 입건된 1명에 대해 피해 회복 여부 및 처벌의사 유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3명 모두에 대해 즉결심판으로 감경처분 결정을 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범 처분에 대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주 내용은 피해 정도가 경미한 자를 대상으로 범인의 연령, 피해회복(합의), 처벌의사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처분을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

전병용 경찰서장은 “앞으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공감 받는 법집행을 통해 주민들의 치안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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