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9월 정기분 재산세 366억7천9백만원 부과

입력 2017년09월12일 18시08분 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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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가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66억7천9백만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2기분(부속토지 포함 연세액의 50%)과 토지분(100%)으로 올해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10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는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자동 납부, 인터넷지로 등도 이용 가능하다.
 

특히, ARS(☎1599-7200 또는1661-7200)는 전국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전화 한 통으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 신한은행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터넷뱅킹 납부가 가능하다.
 

그 외에 스마트폰을 이용,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나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 032-880-4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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