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건환경연구원, 시중 유통 냉동수산물 중량 검사 강화

입력 2017년09월12일 16시10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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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군·구와 합동수거를 통하여 관내 대형 마트에서 유통‧판매되는 냉동수산물 20건에 대해 중량변조 및 내용량 허위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에서의 위반 사례를 보면 논고둥우렁이살은 600g으로 표시 내용량 허용오차 범위가 15g이지만 실제 제품은 451g으로 표시중량보다 149g (24.8%)이 부족했다. 또한 자숙새우살은 표시 내용량이 300g으로 허용오차가 9g이나 검사결과 230g으로 70g(23.3%)이 부족했다.
 

인천시는 현재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며, 이중 한 업체는 검찰에 고발 조치된 상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제2016-149호)에 따르면 제품보존을 위해 얼음과 함께 포장하는 식품(글레이징한 냉동 수산물 등)은 포장을 제거한 후 표면을 만져보았을 때 얼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얼음막을 제거한 후 표준망체에 담아 상온에서 기울여 2분간 물을 뺀 후 측정한 중량으로 식품의 내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 이성모 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냉동수산물의 소비 급증을 노리고 내용량을 허위 표시한 제품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냉동수산물의 내용량 검사를 강화하고 수산물의 중금속, 항생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실시로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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