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동생 8번째 형집행 정지

입력 2013년06월30일 22시5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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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수원지검은 뇌경색, 다발성 심장판막 질환 등을 앓는 전씨에 대해 형집행 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 정지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형집행 정지를 신청한 전씨가 실제로 건강이 좋지 않은지, 치료를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일 검사가 직접 병원을 찾아 살펴보는 임검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는 현재 거동이 불편할 뿐 아니라 복용하는 혈전용해제가 부작용이 심해 복용량을 미세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어 입원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씨에 대한 형집행 정지는 이번이 8번째다. 전씨는 2010년 5월 대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뒤 같은해 7월 건강상의 이유로 처음 형집행 정지를 받았다.

전씨는 형집행 정지 연장이 불허된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년가량 수감된 것을 제외하곤 줄곧 병원에서 지낸 가운데 현재 3년11개월의 형기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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