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3명,전 국정원장의'민간인 댓글 부대' 공직선거법 위반심리...

입력 2017년09월15일 13시2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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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18일 오전 10시 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19호 법정에서.....

[연합시민의소리] 15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문모씨, 민간인 댓글 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으로 활동한 전직 보수시민단체 간사 송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는18일 오전 10시 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19호 법정에서 연다.

 

민 전 단장은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외곽팀에 활동비를 준 것이 사실상 국가 예산 횡령이라고 판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이 없었던 것처럼 위증한 혐의, 2009∼2012년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던 송씨는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받으며 온라인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활동을 한 혐의로 최대 200명에 이르는 팀원을 휘하에 두고 하부 외곽팀장이 이들을 관리하게 하는 등 '기업형'으로 외곽팀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사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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