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열고 냉방영업' 집중단속,

입력 2013년06월30일 23시5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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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상권 형성된 시내8곳,실내온도 26도 미만 단속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서울시는 1일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거나 실내 냉방온도가 26도 미만이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개문(開門) 냉방' 영업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 1만3천여곳의 실내온도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날부터 두 달 동안 시행된다.

실내 냉방온도가 26도 미만이거나 문을 연 채 냉방기를 켜고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우선 경고장이 발부,다시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주 2회 이상 단속에 나서는 시는 대규모 상권이 형성된 시내 8곳 명동, 강남대로, 신촌, 홍대, 영등포역, 종각역, 가로수길, 도산공원 등이다.

또 대형건물 실내 냉방온도 제한 대상을 기존 에너지 다소비 건물 424곳에서 계약전력 100kW 이상 건물 1만3천여곳으로 늘려 제한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1일에는 서초구와 강남구 지역의 대기업 건물을, 5일에는 영등포 여의도 금융건물, 중구 백화점 등을 찾아가 실내 냉방온도 26도 이상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다만,  의료·사회복지 시설, 유치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실·실험실·전산실 등 물건과 시설 보존을 위해 냉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도 단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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