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통해 중소업계와 상생실천

입력 2017년09월26일 10시0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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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25일 이사회격인 항만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해상이용 여행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터미널내에 있는 중소 업계들과 상생을 위한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인천항은 10개 카페리 항로가 전부 중국과 연결돼 있어 한‧중간 외교경색은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 매출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 이용 여행객은 8월말 누계 기준 전년대비 37% 감소한 상황으로 이에 따른 여객터미널 면세점, 상품매장, 식당, 편의점 등 상업시설의 영업환경은 불리해 지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상업시설 운영자들의 불안 해소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 감면’이라는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하고 향후 확대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항만공사의 감면 조치의 주요 내용은 제1,2국제여객터미널의 상업시설 임대료중 30%를 오는 10월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업계들의 경영난 극복에 직접 지원하는 한편,상업시설 운영자들의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마케팅 활동을 통한 여행객 유치, 상업시설 내 상품 공동 프로모션, 소비촉진을 위해 유관기관 및 업․단체 회의 시 터미널 내 회의실 이용 장려 등 종합적인 대책이 담긴 계획을 마련하여 확대 지원한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금번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은 중소업계과의 상생․협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향후 마케팅 활동, 상생협력방안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본부세관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업·단체 임·직원들은 제1‧2국제여객터미널 내 경영난 지원을 위해 구내식당, 매점 등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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