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놀이터·어린이집 등, 도료 납 최대 9.5% 검출,

입력 2013년07월01일 16시3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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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강화, 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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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환경부가 놀이터와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 100곳 중 24곳에서 납 등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납은 최대 9.5%까지 검출, 모래놀이터 100개소 중 14개소에서 기생충(란)이 검출돼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오염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관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009년 3월22일 이전에 설치된 놀이터와 어린이집, 유치원, 교실 중 시설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진단 신청한 100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 동안 환경안전진단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 1000개소 중 322개소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했고. 특히 설치면적이 1000㎡ 이상인 대규모 시설은 545개소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도료의 중금속 기준(0.1%) 초과시설이 243개소에 달했고 실외놀이터(700개소)에 사용된 목재 중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를 사용한 시설이 57개소(8.1%)로 합성고무 바닥재가 시공된 369개소 중 30개소(8.1%)에서 중금속 기준을 초과했다.
모래 등으로 구성된 놀이터 477개소 중 66개소에서는 기생충(란)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에 함유된 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환경성 질환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에 함유된 납의 상한기준을 0.06%로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도료나 마감재에 포함된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중금속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가 되도록 상한기준이 마련돼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이와 함께 납의 상한기준까지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환경성 질환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평가를 도입하는 등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마련했다.

특히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기존의 매년 정기평가와 더불어 5년 단위의 종합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성과가 부실한 센터에 대해서는 예산 감액뿐만 아니라 지정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기평가 결과 3년 동안 2번 이상 경고를 받으면 업무정지 3개월에 처하고, 종합평가 결과 미흡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납 등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보건센터의 연구 성과 제고를 통해 환경성 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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