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등 147건 처리

입력 2017년09월28일 20시1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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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에 열린 제354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35건,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 2·28민주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등 총 147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건강 및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축질병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밀집사육 지역 등 특정지역의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의 사육시설에 철새 등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근 가축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축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가축질병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이 마련되면 국민적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용란의 선별·포장 과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식용란 안전성 검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최근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등부적합한 계란의 유통·판매가 문제되고 있는바, 식용란 위생관리를 위한 전문 업종을 신설하고 식용란 검사 의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식용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리대, 마스크 등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기재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최근 생리대 사용과 관련한 위해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리대 등의 의약외품에 포함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부작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원인 규명을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여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고, 시·도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운수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규로 도입되는 사업용 차량부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을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신규로 도입하는 고속·시외 버스 등에 6세 미만 유아 카시트 장착이 가능하게 되어 유아의 교통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외에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28민주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환경노동위원장이 제안한 주한미군기지 이전, 축소, 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8개 위원회, 44개 기관)도 함께 의결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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