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지도․단속

입력 2013년07월02일 23시1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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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우선 지도․점검

[여성종합뉴스]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오는 19일까지 3주간 지역 내 공중이용시설 등지에서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한다.

 점검 대상은 개정된 건강증진법과 구 조례에 따른 금연시설 5,039곳으로 점검 대상 시설은 지난 1일부터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금연 구역을 설치해야한다. 흡연을 하다 적벌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2개 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했는지 여부와 간접흡연 노출 가능성이 큰 150㎡ 이상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우선 지도․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이들 시설이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금연 건물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시설 기준 여부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이나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지난해 제정된 ‘부평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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