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재난 발생 시 소방차 길 터주기를 생각하며

입력 2017년10월18일 19시2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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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부평소방서 소방홍보팀장 송우종]우리는 심심치않게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는 소방차를 보게 된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사이렌 소리를 내며 급하게 달려가는 것은 내 가족 또는 내 이웃에 위급함과 시급함이 발생하여 가고 있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소방차의 신속한 재난현장 접근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사이렌을 울리며 가는 장소에는 응급환자나 화재 등이 발생하여 촌각을 다투며 기다리는 장소에는 이 시간이 누구보다도 길게 느껴지는 가족 또는 이웃이 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는 시간의 긴박함을 알리어 시민들에게 양해와 양보를 구하는 소리입니다.

소방차는 이런 가족 또는 이웃을 위해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해야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과 소방차량 양보운전에 대한 홍보가 진행되면서 많이 향상되어지기는 하였지만 보행자 및 차량의 배려는 아직 미흡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보행신호에도 운전하는것에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응급환자의 경우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이기 때문에 출동하는 구급차를 보면 내 가족이 타고 있다는 생각으로 양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화재 발생 시에도 소방관들은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5분 이내의 초기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재 시에는 5분 이상 경과 시에 화재의 급격한 확대로 피해면적이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건물 내 진입을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구급차는 물론 소방차의 출동이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행자 및 차량의 양보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위급환자의 생명 구조와 화재의 빠른 대응을 위하여 소방차와 구급차를 보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선 보행자의 경우 사이렌 소리를 들었을 때 구급차 및 소방차보다 먼저 길을 건너려고 더 빨리 뛰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9조에도 긴급차량이 접근할 경우 운전자는 도로 가장자리로 피하여 차량을 일시정지 시키거나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차량 접근 시 도로상황별 길 터주기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선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둘째, 일방통행로에선 오른쪽 가장 자리에 일시정지 셋째, 편도 1차선 도로에선 오른쪽 가장 자리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넷째, 편도2차선이상 도로에서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긴급차량은 1차선 통행) 다섯째, 편도3차선이상 도로에서 일반차량은 1, 3차선으로 양보(긴급차량은 2차선 통행) 여섯째, 횡단보도에선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춘다.

재난현장에 신속히 도착하는 것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고 약속 장소에 늦게 가기 싫은건 알지만 화재현장이나 구급현장에서는 구조를 바라고 기다리는 가족이나 내 이웃에게는 촌각을 다투어 빨리 도착하기를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는 마음으로 애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방차와 구급차에 길을 터주는 것은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것이라 생각된다.

언제나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긴급차에 ‘모세의 기적’ 소방차 길 터주기를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생활화되기를 기대하며 우리지역을 ‘안전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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