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본부,'해마다 과태료와 경고처분'환경오염물질 배출 .......

입력 2017년10월25일 21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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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비산먼지 조치 미흡과 연소 후 석탄재 폐기물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

[연합시민의소리]지난 21일 어기구 국회의원이 환경부와 5개 석탄화력발전 공기업(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2010~2017년 화력발전소 환경오염물질 배출 적발사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로 총 54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비산먼지 조치 미흡과 연소 후 석탄재 폐기물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해마다 과태료와 경고처분을 받았다.

어기구 의원은 “발전공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로 환경훼손행위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2016년 4월에는 울산본부가 바다에 폐수 무단 방류관을 설치했다가 6000만 원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으며 당진화력을 운영하고 있는 동서발전의 경우 지난 8년 동안 11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됐으며, 인근 태안에 본사를 둔 서부발전은 16건, 보령화력 및 서천화력을 운영하는 중부발전은 12건, 경남 진주에 본사가 위치한 남동발전은 14건, 하동화력 등을 운영하는 남부발전은 1건이 적발됐다.

  
남동발전의 경우 삼천포발전본부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 반기마다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총 7차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데 이어, 2014년 영흥화력본부와 2016년 여수발전본부가 각각 기준을 초과한 불소와 바륨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해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중부발전과 서부발전도 한 해를 제외하고는 폐기물 처리, 비산먼지 관리부실, 대기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해마다 적발됐으며, 특히 서부발전의 경우 총 16건의 적발사례 중 15건이 태안화력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올해 4월에도 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개선명령처분을 받았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25일 예산 덕산리솜캐슬에서 열린 ‘2017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 특별연설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사회적 수명’을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중앙정부의 ‘탈석탄 로드맵’ 수립을 제안하면서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사회·환경적 피해를 떠안고, 수익과 편익은 외부 투자자들과 도시민들이 누리는 낡은 전력 수급체계는 지역 분산 생산과 소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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