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사건 파기환송

입력 2017년10월26일 15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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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범행도 공모관계 인정'

[연합시민의소리]2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섬마을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등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9) 등 3명에게 징역 7~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김씨 등은 전남지역 한 섬의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자녀(입학예정자 포함)를 둔 남성들로 지난해 5월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20대 여교사에게 술을 권한 뒤 만취에 이르자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1심은 2차례에 걸친 간음행위에 대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 김씨에게 징역 18년을, 이모씨(35)와 박모씨(50)는 각 징역 13년과 1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들의 각 간음미수행위에 대해서는 공모관계에 의한 범행이 아닌 피고인들의 단독범행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이씨와 박씨에게 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의 각 준강간미수 범행에 대해 공모관계가 있다고 판단, 박씨의 주거침입 범행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이 유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합동관계 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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