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한국헌법학회, 협치를 위한 헌법적 논의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 개최

입력 2017년11월02일 23시01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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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회 법제실과 한국헌법학회는 3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동학술대회를 주최한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최근 개헌 논의에서의 주요 쟁점사항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협치를 위한 헌법적 논의”를 주제로 협치를 위한 규범적 조건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국회와 헌법에 관한 학계의 관심과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했다.
 

공동학술대회는 송석윤 한국헌법학회회장의 개회사, 정세균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교흥 국회사무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외국의 협치 사례 및 우리나라에서의 협치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제1부에서는 독일의 협치 사례를 중심으로 이종수 연세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홍완식 건국대학교 교수 및 박철 국회 법제실 법제관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후 프랑스의 협치 사례를 중심으로 정재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의 발제와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및 최정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2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협치를 위한 규범적 조건에 대하여 송기춘 전북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유은정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및 박병섭 국회 법제실 행정법제과장의 토론이 이루어진다.
 

국회 법제실과 한국헌법학회는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통해분권과 협치의 매커니즘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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