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남부지검에 명예훼손 혐의' 고발 결정

입력 2017년11월03일 13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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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3일 오후 국민의당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안 의원이 한 라디오에 출연, 자신이 2017년 7월 27일 발의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에 '국민의당은 반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안 의원의 발언에 대해 "마치 국민의당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며 "저급한 정치공세이고 여론몰이를 위한 거짓선동"이라고 반발하면서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당시 논평에서 "2016년 11월 29일 이미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당의 당론으로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 국민의당 의원 전원 명의로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을 먼저 발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형법'에 대한 개정안도 동시에 당론 발의를 했다"며 "이른바 '최순실법 3+1 패키지'를 가장 먼저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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